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자는 매년 처리실적 보고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실적보고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