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해소 및 건전한 교통질서 유지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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