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후 1년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

2. 공고기간 : 2016. 4. 1 ~ 4. 11.

3. 공고내용 :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우전로 259)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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