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허가 관청)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 중앙부처?지방세무관서?지자체 등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

        원스톱서비스 구현

 

처리절차

   

대상업무 : 49(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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