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 중앙부처?지방세무관서?지자체 등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중심의 정부 3.0
원스톱서비스 구현
□ 처리절차

□ 대상업무 : 49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