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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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칭 :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 조사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 조사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사기간 : '16. 5. 1. ~ 8. 26.(17주간)
- 조사내용 : 농업법인 일반현황, 운영현황, 설립요건(농업인 수, 출자비율), 사업범위, 농지소유현황, 종사자
- 조사기간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전주시(각 구,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