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