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안전과에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입항 기록관리 관련
신분증 확인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