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아래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주시 주택과(4층)에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요건
▶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영구임대아파트, 30년이상 국민임대아파트, 50년이상 공공임대아파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대상 주택이 아님.
□ 구비서류
- 계약서,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붙임 사업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