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기간 : 2016. 8. 8.(월) ~ 2016. 9. 30.(금) 〔54일간〕
? 중점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 6. 30. 이전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미거주로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등
? 합동조사반 : 담당자 및 사실조사원(해당 통장)
? 과태료 경감 : 8.8(월) ~ 9.30(금) [5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