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

? 추진기간 : 2016. 8. 8.() ~ 2016. 9. 30.() 54일간

? 중점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 6. 30. 이전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미거주로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등

? 합동조사반 : 담당자 및 사실조사원(해당 통장) 

? 과태료 경감 : 8.8() ~ 9.30() [5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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