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6 - 1536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전주시 고시 제2015-19(2015.2.27.)호]으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 중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의 해제)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바랍니다.
2016년 9월 7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