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6 - 1536

 

 

정비예정구역 해제()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 제1항에 따라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전주시 고시 제2015-19(2015.2.27.)]으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 중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의 해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바랍니다.

2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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