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