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 2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2)"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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