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지(2차)"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