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79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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