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 시범운영 알림


□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이란??
  ○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면서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하여 10분을 초과

      하여 주정차 하였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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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운영
  ○ 단속기간 : 2016. 12. 21 ~ (2017. 3. 31까지 시범운영)
  ○ 단속구간 : 팔달로, 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 단속구간 및 시간은 탄력적 조정가능
  ○ 단속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차량
    ※ 주의사항 :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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