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농업인께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17. 2. 10.한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농촌거주 전업 농업인

○ 제외대상

  -  주거, 상업, 공업지역 거주 농업인

  -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

  -  세대합산 농지소유 면적이 5ha 이상인 농업인

  -  부부합산 농어업외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1자녀 기준)

  -  타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 통장, 저소득층, 의용소방대원 자녀, 특성화고교 , 교육청, 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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