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 작성자 생태도시계획과
  • 등록일 2017-03-0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전북 전주시 공고 제2016-2079호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3

전라북도 전주시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사항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정정내용

사 유

당 초

변경후

하랑테크

(* )

전주시 완산구 안행848-9

(삼천동1)

실내건축공사업

(충남금산2007-1-1)

영업정지기간

2016.12.20.~

2017.05.19

영업정지기간

2016.12.20~

2017.05.04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이수

 

영업정지 처분종료일(2017.5.4)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진단조서,실질자본금 증빙자료를 2017.6.2.까지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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