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전북 전주시 공고 제2016-2079호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사항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정정내용 | 사 유 | |
당 초 | 변경후 | ||||
㈜하랑테크 (이 * 원) | 전주시 완산구 안행8길 48-9 (삼천동1가) | 실내건축공사업 (충남금산2007-1-1) | 영업정지기간 2016.12.20.~ 2017.05.19 | 영업정지기간 2016.12.20~ 2017.05.04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 이수 |
※ 영업정지 처분종료일(2017.5.4)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진단조서,실질자본금 증빙자료를 2017.6.2.까지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