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3항에 따라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7. 3. 21.)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완산구 행정지원과(063-220-5232), 완산구 서신동(063-220-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