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7-419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310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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