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5개업체
  • 작성자 생태도시계획과
  • 등록일 2017-05-04
  • 첨부파일

               

전북 전주시공고 제2017-790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4

 

전라북도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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