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7?1061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양수인가 내역
허가번호 | 상호(대표자) 변경 | 설치위치 | 허가용량 (kW) | 비고 | |
양도자 | 양수자 | ||||
제2014-35호 | 지우개태양광 (배창환) | 청명태양광 (안재홍)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69 | 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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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4.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