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에 대하여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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