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에 대하여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