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개선 계획안」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