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7대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노인·정신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금융형카드(신용·체크)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7.8.9일부터 전자이용권 발급 기준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대상 확대

1) 연령 증가에 따른 거동불편·의사소통곤란 고려 : 서비스 유형과 상관없이 75세이상 대상자 전체

2) 일부 지투사업 특성 반영 :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전체

. 카드발급 방안

1) 전용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14세미만 제외) : 서비스 신청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선택하여 발급신청

2)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한 대상자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사업부)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변경사항 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