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7대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노인·정신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금융형카드(신용·체크)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7.8.9일부터 전자이용권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② 가사간병방문 ③ 노인돌봄종합 ④ 장애인활동지원 ⑤ 발달재활
⑥ 언어발달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대상 확대
1) 연령 증가에 따른 거동불편·의사소통곤란 고려 : 서비스 유형과 상관없이 만75세이상 대상자 전체
2) 일부 지투사업 특성 반영 :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전체
나. 카드발급 방안
1) 전용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 : 서비스 신청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2)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이 곤란한 대상자로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사업부)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 변경사항 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