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유명절 추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전주시에서는 2017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어렵게 생활하시는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을 위한『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합니다.
각 기관?단체, 기업체,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눔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 간: 2017. 8. 28. ~ 2017. 10. 13.
○ 대 상: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 경로당 등
○ 참여방법
- 성금?품 기탁 :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 282-0606)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 지원방법: 공동모금회가 수혜대상자에게 대행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언론사에 내주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 1호에 의한 소득공제와「법인세법」제24조 2항 6호에 의해 손금 가산됩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 전주시 생활복지과 T. 281 - 5153
♣ 완산구 생활복지과 T. 220 - 5159
♣ 덕진구 생활복지과 T. 270 - 6782
♣ 각 동 주민센터
☆☆『나누는 기쁨』이 배가 되어 나에게 『행복』으로 밀려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