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17. 6. 3일부터 시행중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신고율 제고를 위해 축산관계자에 KAHIS 직접등록 지도 및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에 많은 관심 바립니다.

-  아     래  -

? 기 간 : 2017.9.1 9.30

? 대 상 : 축산농가(고용인 포함) 및 동거가족 등

* 세부대상 : 축산농가(고용인 포함) 및 동거가족, 개업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판매자(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 등록방법 : 축산농가등이 KAHIS 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등록

※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직접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관계자 해외여행시 출입국 신고 의무화 제도 또한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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