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9.14.(목)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경쟁력제고
○ 사업기간 : 2018년(1년)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기준 :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