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9.14.()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요

사업목적 :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경쟁력제고

사업기간 : 2018(1)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지원기준 :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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