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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가 추진하는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대상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점유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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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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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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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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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 업 명 : 전토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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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면적 : 4필지, 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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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 행 자 :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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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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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입목적 : 토지 및 물건 조사, 거주사실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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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지적측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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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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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입기간 : 2017년 9. 25. ~ 조성사업 완료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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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 입 자 : 전주시 관계공무원 및 전주시장이 지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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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출입할 토지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