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규정에 의거 역사도심지구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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