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8-5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 처분일자 : 2018. 1. 9.
○ 처분업체
업체명 | 소 재 지 | 처 분 업 종 [업종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기 간) |
(유)가람산업개발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1길 57-5 | 기계설비공사업 [전북전주2004-12-2]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5개월 (2018.1.10.~201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