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생태도시계획과
  • 등록일 2018-01-09

               

전주시 공고 제2018-53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전 주 시 장

처분일자 : 2018. 1. 9.

처분업체

업체명

소 재 지

처 분 업 종

[업종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기 간)

()가람산업개발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157-5

기계설비공사업

[전북전주2004-12-2]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83조제3

영업정지5개월

(2018.1.10.~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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