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사업기간 : 2018. 3월 ~ 10월

지원대상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지원내용 : 지붕, 부엌, 화장실, 창호공사, 도배장판 등 개보수

    - 중점추진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의 소화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편의·안전시설

신청기간 : 2018. 1. 23(화) ~ 2. 7(수)까지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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