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 자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대상 작물
- 사업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년(’18년)만 지원됨을 유의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신청기간 : 2018. 1. 22.∼ 2018. 2. 28.
○ 신청접수기간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 사업량 : 172ha
* ’18년 벼 재배면적 172ha 감축(’17년 벼 재배면적 : 2,595ha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자료)
○ 사업비 : 585백만원(국비 468, 도비 35, 시비 82)
○ 사업대상 : ’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 소유 농가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실경작자)
○ 사업내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추진
○ 지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품목군별 지원 단가>
(단위: 만원/ha)
구 분 | 조사료 | 일반?풋거름작물 | 두 류 | 전체(평균) |
지원단가 | 400 | 340 | 280 | 340 |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 사업이행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8년 하반기)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