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 자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대상 작물

- 사업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18)만 지원됨을 유의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사업기간 : 2018. 1. 2018. 12.

사업신청기간 : 2018. 1. 22.2018. 2. 28.

신청접수기간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사업량 : 172ha

* ’18년 벼 재배면적 172ha 감축(’17년 벼 재배면적 : 2,595ha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자료)

사업비 : 585백만원(국비 468, 도비 35, 시비 82)

사업대상 : ’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 소유 농가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실경작자)

사업내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추진

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품목군별 지원 단가>

(단위: 만원/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 , 녹두 등

사업이행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8년 하반기)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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