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고 사업 신청 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사업대상자 확대

: (당초)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소유 농가 또는 임차인(실경작자)

 (변경)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소유 농가 및 임차인(실경작자)  

2) 신청기간 연장 : (당초) ’18. 1. 22’18. 2. 28 (변경) ’18. 1. 22’18. 4. 20

3)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축소

:(당초) ,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변경) , 배추, 고추, 대파

변경 세부사항 붙임 변경지침 숙지

신청접수기간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품목군별 지원 단가>

(단위: 만원/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 , 녹두 등

사업이행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8년 하반기)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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