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고 사업 신청 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사업대상자 확대
: (당초)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소유 농가 또는 임차인(실경작자) →
(변경) 17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소유 농가 및 임차인(실경작자)
2) 신청기간 연장 : (당초) ’18. 1. 22∼’18. 2. 28 → (변경) ’18. 1. 22∼’18. 4. 20
3)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축소
:(당초)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변경) 무, 배추, 고추, 대파
※ 변경 세부사항 붙임 변경지침 숙지
○ 신청접수기간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 지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품목군별 지원 단가>
(단위: 만원/ha)
구 분 | 조사료 | 일반?풋거름작물 | 두 류 | 전체(평균) |
지원단가 | 400 | 340 | 280 | 340 |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 사업이행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8년 하반기)
-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