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해요소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GAP 인증 희망 단체(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 농가나 단체는 붙임 서식으로 2018. 3.22(목)까지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대상단체 : GAP 인증 희망 농가 또는 단체
나. 대상품목 :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 * 미곡류는 제외)
다. 주 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