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