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상반기 농촌소득금고 융자 사업 신청 안내

융자신청

? 신청기간 : 18. 4. 2.(월) ~ 4.0. 13.()

? 신청기관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담당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전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제외대상

- 이미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을 상환 중인자, 금융 부실거래자,

- 세대원 중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본인, 배우자, 자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및 각종 과태료 체납자(본인, 보증인)

융자사업

?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 전주 5대 농특산물(복숭아··호박·미나리·장미)사업

? 식량작물사업(, 보리, , 감자 등)

? 원예?특용작물사업(시설채소, 화훼, 원예, 유실수 등)

? 축산업(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봉, 양조수 등)

? 수산업(양어장, 양식장, 수산시설 등)

?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 기타 생산소득사업 등

?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

? 농산물 저장 및 가공사업

? 농업기계화사업

?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 소득원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사업 등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농업인 3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5천만원 이하

? 이 율 : 1% (연체이율 : 농협 정부재정지원기금 연체율 적용)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0), 구청 경제교통과 (완산구 220 -5372, 덕진구 270-6373),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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