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 작성자 생태도시계획과
  • 등록일 2018-04-13

               

전북 전주시공고 제2018-70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3

전라북도 전주시장

1. 행정처분일자 : 2018. 4. 13.

2.  행정처분 내역

연번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업종

(업종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원특수건설()

(유종순)

전주시 완산구 서곡718-10

습식?방수공사업

(구로-04-03-03)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부과

(1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

2

센추리테크()

(신형준)

전주시완산구배학64-2

기계설비공사업

(전북전주2013-10-5)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부과

(1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

3

새그린

(이현석)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116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북전주2001-22-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부과

(1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

4

다성산업개발()

(백남인)

전주시덕진구운암로25, 2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북전주2017-6-5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부과

(1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

5

금강디자인

(박준범)

전주시완산구영경114-1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북전주2016-29-13)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부과

(1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

6

()신화기업

(허영숙)

전주시덕진구혁신로 510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북전주2010-29-6)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과태료부과

(1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99조제3

3. 공고기간 : 2018. 4. 13 ~ 2018. 4. 27.(14일간)

4.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

5. 문 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063-281-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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