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일부터 PLS제도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이와 관련, 소면적 작물의 경우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중입니다. (농촌진흥청)
※ 사용중인 농약의 직권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① 농사로 [www.nongsaro.go.kr] 사이트에 접속
② 초기화면의 "농약" 클릭
③ "농약직권시험수요조사" 클릭
④ "수요조사" 서식을 받아 제출 (농진청 우편접수)
필요한 농약의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잔류농약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해당농산물 전량폐기, 출하연기 등 농가 피해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