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3(수) 실시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