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일반생활계(딸기, 생선) 스티로폼은 전주시 대행업체 또는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건축용스티로폼은 건축폐기물로 배출자가 자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
했던 건축용폐스티로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스티로폼 재활용 업체
생활계 스티로폼 | 건축(판넬)용 스티로폼 | 비 고 |
? 전주화학(☎211-1532) ? 벼리산업(☎244-1266) | ? 전주화학(☎211-1532) ※ 처리비용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