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 입장시 반입금지 물품
1. 알코올 및 600ml 초과음료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적요소(막대, 무리류, 유리, 뚜껑을 따지 않은 페트병)
3. 화약류(폭발물, 홍염, 폭죽 등)
4. 허가받지 않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물적요소, 표현물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