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란?
-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잔류농약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과태료 부과 및 해당농산물의 전량폐기·출하연기 등
농가 피해 우려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2차(2019년 1월 1일 전면시행 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기준)
?○ 농업인의 안전한 농약사용 실천사항
-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해당 재배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 등록농약 검색
○ 농약사용지침서 참고
- 한국작물보호협회 http://www.koreacpa.org
○ 농약직권등록시험신청은 농사로홈페이지(http://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약>농약직권시험수요조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