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 예정 알림


○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란?

  -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잔류농약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과태료 부과 및 해당농산물의 전량폐기·출하연기

        농가 피해 우려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2차(2019년 1월 1일 전면시행 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기준)

 

?○ 농업인의 안전한 농약사용 실천사항

  -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해당 재배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 등록농약 검색

  - http://pis.rda.go.kr

 

○ 농약사용지침서 참고

  - 한국작물보호협회 http://www.koreacpa.org 

 

○ 농약직권등록시험신청은 농사로홈페이지(http://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약>농약직권시험수요조사를 참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