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주택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반값임대주택 신청지를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활용 가능한 빈집 소유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7. ~  (수시로 모집)

. 접 수 처 : 대우빌딩6층 주거복지과 (건축물대장 첨부하여 신청)

. 사업규모 : 3~4개동

. 사업내용 : 도심 빈집을 정비하여 반값임대주택으로 제공

. 신청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 빈집 중

-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에 동의한 소유자

. 사업제외기준

- 3층이상 및 200이상 대규모 건축물

- 가압류, 근저당, 경매개시 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결과발표(예정)일 : 개별 통보

    기타 문의는 주거복지과(063-281-5249, 고수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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