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주택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반값임대주택 신청지를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활용 가능한 빈집 소유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7. ~ (수시로 모집)
나. 접 수 처 : 대우빌딩6층 주거복지과 (건축물대장 첨부하여 신청)
다. 사업규모 : 3~4개동
라. 사업내용 : 도심 빈집을 정비하여 반값임대주택으로 제공
마. 신청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 빈집 중
-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에 동의한 소유자
바. 사업제외기준
- 3층이상 및 200㎡이상 대규모 건축물
- 가압류, 근저당, 경매개시 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 결과발표(예정)일 : 개별 통보
※ 기타 문의는 주거복지과(063-281-5249, 고수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