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5호(2015.06.16.)]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전기)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7. 18.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