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KAHIS 정보등록 안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신고 및 소독 등 필욯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축산관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진 등록을 지도 및 홍보 실시 하오니 

축산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붙임문서에 따라 KAHIS 정보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외여행시 축산관계자 신고를 반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3. 수의사. 4.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8. 가축분뇰르 수집 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10.원유를 수집 운반하는자 11. 도축장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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