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이 (종전)연면적 1,000㎡ 이상 → (변경)430㎡이상~1,000㎡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3. 2018년12월31일까지 해당 학원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등록 및 그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2009년 이전 착공신고 된 건축물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919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목(학원건축물 조사대상범위 확대),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실내공기중 석면농도 미측정 및 기록보존하지 않은경우)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12.31.일까지(1년이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후 1개월 이내 지자체에 자료 제출(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