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보행권 확보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안내
  • 작성자 교통안전과
  • 등록일 2018-11-23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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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기 : 2018. 12월부터 계속

단속대상 : 보행권 저해하는 즉시단속지역

   -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단속방법 : 이동형 차량단속 + 수기단속 병행

조치사항 : 유예시간 없는 즉시단속 후 견인 등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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