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명 : 2019년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요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중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영업자에 한함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아동급식가맹 음식점의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1천만원)의 80%(최대 8백만원 한도, 20%는 영업자 부담) 국고 지원
* 이용자 수, 음식점 규모, 음식점 영업자의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별 6개소를 선별하여 시설 개선 등 지원
○ 기타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전주시 환경위생과 : 063-28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