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료 부담은 ?

?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2.5~86.2%를 지원 


가입문의

? 시청 시민안전담당관(281-5164), 각 동 주민센터, 판매 보험사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붙임 :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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