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료수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 일부를 개정
하고 사업대상자를 추가 공모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식품기업은 붙임의 (변경)지침
사항을 확인하시어 2019. 4. 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 원료수매용 저온저장고 지원
나.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록 업체
다. 지원액 : 업체당 200백만원(166㎡) 한도
* 위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친환경농업과
(063-281-50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