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융자지원 될 수 있도록 금번 시행되는 <2019년도 상반기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서는 붙임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19. 4. 8.(월) ~ 4. 19.(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법인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조건 : 전주시에 농지 및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자금용도 : 도시근교 농업육성 및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영농관련 사업에 한함 ○ 융자한도 : 농업인 3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5천만원 이하 ○ 이 율 : 연 1% (고정)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